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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패스 예외와 인정모두다이슈 사회 2022. 1. 20. 00:11728x90반응형SMALL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0119114751530?input=1195m
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4558965
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5692147
백신 이상반응 근거 불충분 사례, 입원치료자, 임산부 방역패스 예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백신 이상반응 입원시 방역패스 인정한다고 합니다.
제 생각은 백신 맞고 사망하신 분들이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많은 분들의 사례는 부작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..... 백신 2차 완료하고 3차 곧 맞을 예정이지만 참 방역패스로 사람을 자꾸 편가르기 하는 듯해 마음이 아프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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